유병언 재산으로 피해보상 가능... "숨은 재산 찾는데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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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으로 피해보상 가능... "숨은 재산 찾는데 수사력 집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5.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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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배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 유병언 일가의 불법 은닉 재산을 범죄 수익 차원에서 몰수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 경영 비리를 포함, 유씨의 숨은 재산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배상 책임을 유씨 일가에게 묻기로 결론 지은 것.

검찰은 구상권 청구 여부를 놓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유씨 일가의 형사 처벌과 별도로 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대규모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왔으며 추정하고 있는 국내 차명 부동산만 2000억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씨 일가의 재산으로 입증하는데 소비했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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