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와 물 담배 등 신종 담배에 오는 7월2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던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 담배 등 신종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20일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를 의미한다.
물 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뜻한다.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 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해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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