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집회시위 강제해산 경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상태바
노동당, 집회시위 강제해산 경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7.02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동당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시위를 억압하는 경찰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데일리중앙
노동당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7일과 18일 진행된 집회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위법행위에 관한 고소와 소송이다.

경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시위 참가자들 중 200여 명을 무차별로 연행했다고 한다.

소송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향린교회 김진철 집사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에 가슴아파했던 교인과 함께 참여한 집회에서 수백 명의 경찰들에게 가로막힌 채 폭력적으로 연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집사는 "연행된 교인 중에는 부부도 있고, 집회라고는 생전 처음으로 참석한 여성도 있었다"며 "이들은 그저 인도에 있다가 끌려갔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이덕우 노동당 당의장은 "uc0 '고착'이라는 말은 적이 한 지역에서 부대의 어느 부분을 타 지역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의 군사용어"라며 경찰이 민간인을 '고착'시켰다고 하는 건 집회시위 참가자를 '적'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도 나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당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청구는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이덕우 단장은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모두 1억2000만 원에 이르며 향후 증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은 법무부장관과 종로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및 동대문서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모두 36명이다.

노동당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계속 대응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대응의 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