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시대정신> 2009년 겨울호 기고문에서 "현행 헌법에서 통일조항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한국에서 헌법 개정은 필요한가'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현행 헌법에서 통일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더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은 현실과 합치 않는 것이 많으므로 개헌 시에 전면적인 검토를 수행해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통일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 "헌법의 통일 조항은 제정 이후 한반도 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결과물로 제 역할을 해온 조항"이라며 "정 후보자의 주장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조항의 가치와 역사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경제민주화 역시 지난 대선 및 총선을 통해 확인한 시대적 과제이고 특히 제119조 2항의 경제조항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자는 것은 시장만능주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려는 규제 철폐론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 대박론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의 통일의 의미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인사를 내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가 현재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