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다.
박 의원 측은 지난 7일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줄이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전 5일부터 실시되던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로 변경하고, 사전투표용지 등을 선거일 전에 우편 송부하지 않고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는 등의 내용을 주내용으로 삼고있다.
한편 박 의원은 1947년생이며, 지역구는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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