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에 '시간제 보육'이 실시된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종일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71개 기관에서 오는 28일부터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번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결정됐는데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외벌이 가구는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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