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구설수에 올랐다.
장 씨가 최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낸 것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전해진 바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세 차례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 등 총 11그루 이상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냈다.
장 씨는 이 베어낸 나무로 사진 작품을 만들어 여러 곳에 전시한 바 있다고.
한편 장 씨는 자신의 벌목이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강송은 조선 시대에 임금의 관을 짤때 사용했던 나무로 알려져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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