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훼손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오늘 10원짜리 동전을 훼손한 한국은행법 위반자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김 씨는 10원짜리 동전이 액면가보다 재료성분 가치가 높다는 걸 이용해 동전을 녹여 동괴를 만드는 영리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 목적의 주화 훼손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런 행위 적발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원짜리 동전의 제조 소재를 알루미늄류로 변경한 바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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