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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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체료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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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입법 추진... 월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

▲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
ⓒ 데일리중앙
국민연금, 하루 늦었는데 연체료는 한달치?

이처럼 불합리한 4대보험 연체료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연체된 일 수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는 일할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하루를 늦어도, 30일을 늦어도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는 월단위의 연체료 부과방식(월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산금이 부과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하도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마이동풍 신세다. 아직까지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4대보험 연체료를 월에서 일단위 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아예 관련 법을 고쳐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17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4대보험 연체료 부과방식을 한달단위(월할)에서 하루단위 부과방식(일할)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안홍준·오제세·부좌현·김경협·김기준·전순옥·이상직·이목희·안규백·전정희·김상희·김기식·김성곤·김태년·김승남·이해찬·김광진·김재윤·박남춘·황주홍·인재근·남인순 의원이 동참햇다.

의원들은 개정법률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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