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전국 123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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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전국 123호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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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 오병윤 의원 "주거의 질도 함께 높혀야"

▲ 통합진보당 오병윤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이 21일 국토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6월말 기준 123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4호로 가장 많고 서울 37호, 인천 20호로 수도권이 대분이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대구지역 2호가 전부이다.

전용면적으론 40㎡ 이하가 모두 88호로 전체의 71.5%를 차지하고 있고, 40㎡ 초과 60㎡ 이하가 28호, 60㎡ 초과 85㎡ 이하가 7호로 집계됐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박근헤 정부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제도다.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금융지권을 제공하고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과 주변시세 이하로 최초임대료 제한하고 임대료 인상을 연5%로 제한하는 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같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시행령 내용은 △기존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 사유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 공급 활성화 △준공공임대 등록제한 폐지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이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준공공임대 주택 구입시 세대당 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 한도에서 연 2.7%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로 재산세를 확대 감면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향후 3년 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1~2인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40㎡ 이하 만이 아니라 60㎡ 이상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 전월세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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