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결사반대 최후통첩... 2차 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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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결사반대 최후통첩... 2차 파업 선언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7.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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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 데일리중앙
보건의료노조와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의료민영화 반대를 강력히 촉구함에도 정부가 응답하지 않자 결국 최후통첩을 날렸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중단,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22일부터 26일까지 2차 총파업을 선언한 것.

박근혜 정부는 "의료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선진화정책"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정당화하며 지난 6월 열린 보건의료노조의 1차 파업을 묵살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가)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황폐화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국가대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대치하는 상황이다.
 
또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 유린이고 민주주의 파괴"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특히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이 60만명을 넘어섰다며 "의료민영화 폐기가 국민의 요구이고 국가대개조"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의료 부대사업 확장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정독재"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5일간 이어지는 2차 총파업 총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 역시 의료민영화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와 정당 등 각 단체들의 총공세를 받는 박근혜 정부의 반응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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