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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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전격 실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7.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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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 물놀이용품부터 패션 악세서리까지... 국민의 관심과 신고 적극 권유

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먹거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23일(수)부터 다음달 14일(목)까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세우고 해당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대한양계협회, 양만수협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이 단속 중점 품목으로 선정됐다.

단속 중점 품목에는 △캠핑용품(텐트,아이스박스, 휴대용 버너, 미니 선풍기 등) △물놀이용품(구명조끼, 소형보트, 튜브, 물안경, 방수팩) △보양식품 (돼지고기, 닭고기, 장어, 미꾸라지) △수산물 (바지락, 가리비, 조개 등 패류) △운동이나 패션 악세서리(목걸이, 반지, 시계 등) △골프용품(골프채)등이 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청은 위반사항 적발 시에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를 하거나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로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하였다.

※ 원산지표시위반 신고: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지급 : 최고 3천만 원까지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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