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에 시민들 분노 극에 달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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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에 시민들 분노 극에 달해... 부글부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8.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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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군검찰은 그러나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이 병장에겐 이번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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