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공익요원 전국에 3193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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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공익요원 전국에 3193명 근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8.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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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각지대에만 214명 배치... 장윤석 의원, 관리대책 마련 촉구

▲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공익요원 중 중점관리대상(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에 해당)으로 분류된 3193명이 전국에 걸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만 중점관리대상 공익요원 214명이 근무하고 있어 관리사각지대에 대한당국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등 잇단 군 병영 내 사건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이 7일 병무청에게 받은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전국에 4만3304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돼 있다.

국가기관 5217명, 지방자치단체 2만443명, 공공단체 6880명, 사회복지시설 1만764명 등이다.

이 가운데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결과 4~5등급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이 3193명에 이른다고 한다.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이란 정신질환여부, 범죄척도, 정신분열척도, 공격 적대성 등 총 58개 위험요소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1~3단계를 일반관리대상으로 △4~5단계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공익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관리 대상인 4~5단계 공익요원이 배치된 기관별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 290명, 자치단체 2115명, 공공단체 574명이다. 특히 노인복지센터,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도 214명이나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이 904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서울 665명, 대구·경북 339명 순이다.

장윤석 의원은 "공익요원들 중 '관심사병'이라 할 수 있는 집중관리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병무청은 이들 공익요원의 1차 관리 주체인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자료=병무청, 장윤석 의원실 가공.
ⓒ 데일리중앙
병무청은 그 이유로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자료는 질병 또는 수형 자료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고 이를 제공할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90명이 전체 4만3000여 명의 공익요원(1인당 평균 477명)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장윤석 의원은 "사병 관리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적 활동에 제약이 없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병무청은 집중관리대상 공익요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1차적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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