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통위 '갑질'에 시청자권익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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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통위 '갑질'에 시청자권익위 마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1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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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우려... 최민희 "부처 이기주의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

▲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11일 미래부의 '갑질'로 시청자권익위가 7개월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미래부의 '슈퍼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료방송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미래부와 지상파방송·종편·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방통위가 업무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두 기관의 충돌로 정작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청자권익 보호 활동이 7개월 동안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11일 "미래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방통위가 볼 수 없게 차단하면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해야 할 방통위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지 못해 활동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단은 미래부였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각각 분할되면서 방송에 제기되는 민원도 유료방송은 미래부가, 지상파방송 등은 방통위가 접수해왔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시청자권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 산하에 두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방통위의 시청자권익위 담당 직원은 유료방송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미래부가 운영하는 민원처리시스템(OCS)에 접속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 직원은 그동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민원 내용을 확인했고 그 중 논의해야 될 사항을 시청자권익위에 안건으로 올려왔다.

시청자권익위에서 주로 논의하는 시청자민원의 대다수는 이용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유료방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3월 4일 미래부 감사관실은 방통위에 전자우편으로 "지금까지 부여된 (민원처리시스템) ID/PW는 삭제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적 타당성이 없는 미래부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통보에 방통위 관계자들로서는 대단히 불쾌했을 것이다.

이후 방통위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에서는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미래부 담당자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결국 미래부에서 통보한대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데 복수의 민간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게 미래부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무려 4개월 뒤인 7월 4일이었다.

'시청자권익위 활동을 위해 방통위 관계자가 미래부의 민원시스템을 통해 시청자의 불만 내용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냐'에 대한 검토 의뢰였다.

이렇게 두 부처는 애초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았어야 할 사안으로 길게는 4개월에 한 번씩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로 인해 방통위의 시청자권익위 활동이 7개월 동안 전면 마비됐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 2014년에 활동할 제6기 시청자권익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올해 2월 21일 열었다. 정기회의는 월 1회씩 얼기로 했고 두 번째 회의는 4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부-방통위가 문서를 주고받는 동안 안건을 작성하지 못한 시청자권익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미래부가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 지난 9월 30일에야 두 번째 회의가 겨우 개최됐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유료방송은 미래부, 지상파 등은 방통위가 맡기로 분리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로 정작 피해는 시청자들이 보게 될 것을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답답해 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의 방통위에 대한 '갑질'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며 "두 부처는 앞으로 방송, 통신 분야 업무를 추진할 때 두 번 다시 시청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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