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댐 유지관리비 반영현황'에 따르면 2001~13년까지 12년 동안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 댐 유지관리 1631억원을 수공이 정부 대신 편법 집행해왔다.
댐 유지관리 사업이 시작된 2001~20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3325억원. 이 가운데 수공이 댐 용수 및 전력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제외한 1631억원에 대해 국토부는 예산지원의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12년 간 해당 비용 보전을 거부하고 댐법을 어겨가면서 1600억여원을 수공에 대납시켰다.
이러다 보니 공기업이 정부의 대포통장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에서도 수공의 '대납관행'이 되풀이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7~2015년 장기사업으로 추진된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제60조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에게 총 사업비 3000억원 중 1200억원을 공사 자체자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하천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의 '사업비 떠넘기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13.8)에 따르면, 정부 대신 수공이 하천 정비사업에 투입한 비용 607억원 중 429억원을 법적 근거 없이 댐 사용권으로 설정해 상수도 요금에서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통위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가 재정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 예산으로 편법 집행하면서 공기업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