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20일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간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59건 중 17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 혐으로 고소한 59건의 총 지급보험금은 425억3700만원.
이 중 실제 사기로 밝혀진 42건의 지급보험금은 197억7900만원에 불과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17건의 지급보험금은 이보다 많은 227억5800만원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해당 기업의 활동의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의 규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신용평가상 불량등급(R등급)으로 묶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날 때까지 피소된 기업은 신용에 있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강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보험사기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과 보험사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른 소홀히한 채 고소만 남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고소로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전에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쪽은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보험사기 고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고소를 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기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이 1/3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법적 대응을 하지만 사기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증거의 한계 등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무역보험공사는 국회의 지적이 나온만큼 (보험사기 고소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