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세계지리 소송비용 8250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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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세계지리 소송비용 8250만원 지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0.2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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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 받은 수능응시료로 수험생 상대 항소... 김기준 의원, 평가원 사과해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소송 비용으로 8250만원을 지출했다.
ⓒ 데일리중앙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형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는 8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23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며 국내 10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1심(서울행정법원) 소송 2건(수험생 38명, 21명 각각 제기)에 각각 3300만원씩 66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했다. 또 올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사건 2건에 각각 825만원씩 1650만원을 지급했다.

광장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1심 사건 착수금으로 각각 1100만원씩을 받은 후 승소해 성공보수금으로 각각 2200만원씩을 받았다.

수험생들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자 평가원은 광장에 다시 변론을 맡기며 2개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별도로 825만원씩의 착수금을 먼저 지급했다. 성공보수금으로 같은 금액을 주기로 계약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은 수험생 59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수험생 중 항소에 참가한 수험생은 22명으로 줄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대형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는 대수능사업비에서 지출됐다. 대수능 사업비는 수학능력시험 신청비용과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구성된 재원이다.

수험생이 수능을 치루기 위해 낸 수능비용으로 평가원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고액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쓴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소송비용을 마련하려 애초 9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변경했다. 항소심 비용은 2015학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

김기준 의원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정부 출연기관인 평가원이 약자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쓸데없는 힘을 과시한 것도 문제였다"며 "평가원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평가원은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문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과 수험생들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나마 추락한 신뢰를 찾는 방법일 것"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평가원에 법무법인 광장에 교육전문가가 많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교육 관련 소송 시 법무법인 광장을 많이 선임한다고 권유했다"며 수험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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