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일용직 채용비리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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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일용직 채용비리 그 이후는?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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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가 알아서 채용->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전환

▲ 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24일 국토부 종합국감에서 "시설안전공단은 최근 2년 간 1662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7억6000여 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일용직 채용비리 사건을 겪은 뒤 본사 채용 방식으로 환골탈태했다.

지난해 12월 시설안전공단의 이아무개 실장 등 2명이 직무관련 협력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국무총리실 감찰반에게 적발됐다.

이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 채용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인사비리로 밝혀졌다.

시설안전공단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본사를 거치지 않고 현장 책임자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임의로 채용하도록 허가해왔다.

일용직 근로자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어떠한 절차나 기준없이 각 사업소 별 책임기술자에게 전적으로 채용권한을 준 것이다.

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2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서 "시설안전공단은 최근 2년 간 1662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7억6000여 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업무상 관련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짙은 현금을 수수하고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일용직 채용에 관한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인사비리 사건 이후 책임자 관할 하에 단기간으로 고용되던 일급제는 아예 없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부터 본사 인사팀을 통해 채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때마다 뽑던 방식에서 연간 무기계약직, 월급제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투명한 채용방식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단의 의지가 엿보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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