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불법 노천 소각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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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불법 노천 소각 행위 집중단속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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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 겨울철 기온 강하로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서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을 놓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이다. 이를 위해 도는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법 소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이나 정비업소(카센타·세차장 등) ▲주택가 나대지·공한지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및 고물상 ▲경기·서울 인접 지역 등에 대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군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128)를 활용한 취약 지역 및 취약 시간대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경기 공동합의문'(2007.6.8)에 따라 경기도 11개시와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경기·서울 인접 지역의 생활주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인접 지역별 환경·청소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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