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공대위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상태바
현대차 비정규직 공대위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3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DP 신차 발표회장에서 퍼포먼스 진행... 현대차의 태도 변화 촉구

▲ 현대차가 30일 새차 '아슬란'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슬란'이 불법파견으로 만들어진 불법자동차임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 10년에 걸쳐 불법파견을 지시한 현대차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현대차 비정규직 공대위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새차 '아슬란'은 불법파견으로 만들어진 불법자동차임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현대차는 새차 발표회에서 '이슬란'에 대해 '가장 편안한 차'를 구현하기 위해 가족 휴식 장소인 거실을 자동차 실내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피땀 흘려가며 이 차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04년 현대차 1만명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결이 나온지 벌써 만 10년이 지났다. 이미 대법원에서 지방법원까지 무려 6번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대차 공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만든 새차가 쏟아져 나온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불법노동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자동차를 만드는 전체 공정이 정규직 노동자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판결을 내렸다.

△작업의 연속성 △정규직 업무와 밀접한 연동 △작업자가 구별 곤란한 작업결과의 이유로 '합법도급' 공정은 단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현대차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가서 노조를 말려죽이겠다는 심산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은 간결하고 명확하다. "불법공장을 10년 이상 운영해 온 정몽구, 정의선 회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17일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거나 그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민사판결이 선고됐다"며 현대차 불법파견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가족의 편안함을 담았다는 '아슬란'은 정작 자동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족을 아프게만 하고 있다.

합법 자동차를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는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가 아닌 따뜻한 거실을 허락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