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토 배상에 뿔난 승객들 "제발 승차거부부터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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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배상에 뿔난 승객들 "제발 승차거부부터 해결해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1.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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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많은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서울 지역의 택시기사들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서울시에 여러 배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승객들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등을 담고 있다고.

앞서 3일 서울시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쪽이 마련한 ‘택시 운전 중 겪는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만약 택시 승객이 차량 내에서 구토를 하면 최대 2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 최대 10만 원, 휴대폰 등 분실물을 찾아줄 경우 5만 원 이내의 사례금 지급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요금 지불 거부, 도주, 위조지폐 및 분실, 위조, 도난, 변조카드를 사용한 요금 지불 시 기본요금의 30배를 내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택시기사에게 욕설, 폭언 및 폭력을 가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배상 및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일부 승객들은 택시조합의 일방적인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의 바가지요금이나 승차 거부 등의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함께 시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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