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점거했다 수십억원 배상판결 받은 근로자 목숨 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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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점거했다 수십억원 배상판결 받은 근로자 목숨 끊으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1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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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소식애 알려졌다.

6일 오전 4시께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성모(38)씨가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 를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조합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앞서 오전 3시39분꼐 노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너무 힘들다. 부모님, 울 가족들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현대차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알렸다.

성씨는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성씨를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게 7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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