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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중앙
이 사건은 기내에서 대한항공 소유주의 딸인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소란의 당사자가 이륙을 하려는 비행기를 후진시켜서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비행기의 출발을 지연시킨 점이다. 비행기의 최고 책임자는 기장이다. 기장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승객으로 비행기를 탄 조 부사장이 기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월권을 한 것이고 기장은 조부사장의 의지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비행기에서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벌2세의 삐뚤어진 인생관을 볼 수 있었고 힘 있는 자의 횡포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공적으로는 항공법을 위반했고 사적으로는 업무방해와 독직,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조현아씨는 국토부의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출두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적 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정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의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은 조 부사장으로 인하여 한동안 소속감과 자부심을 잃게 될 것이다. 민족의 날개라는 자긍심은 어느 때보다 추락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조현아 부사장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 못 가르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국익을 위해 애쓰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못난 자식을 둔 아비가 되어 버렸다. 재벌 2세 3세들의 일탈행위는 심심찮게 들어온 바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 질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의 뇌리에 오래 동안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엎질러진 우유를 다시 그릇에 담을 수는 없겠으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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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일은 1%의 가능성이 없는 필자의 상상일 뿐이었으리라. 조현아 부사장의 성정으로 보아 난동은 더 심해졌을 지도 모른다. 혹시 쫓겨 내렸다 치더라도 기장과 사무장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지도 모른다. 조양호 회장은 조현아 부사장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조현아의 성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항공의 임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항공은 사기업이지만 공익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적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영기업에서 한진그룹으로 넘어왔지만 민족의 날개라는 슬로건이 진하게 남아있다.
대한항공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 안하무인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진 회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혁신을 기대한다.
이벽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