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한항공 유착사례 추가확인... 일파만파
상태바
국토부-대한항공 유착사례 추가확인... 일파만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2.28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좌석승급 추가 드러나... 강동원 의원, 유착비리 뿌리뽑아야

▲ 항공기 검사와 항공보안 감독 등 항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사례가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항공기 검사와 항공보안 감독 등 항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사례가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고발한 항공기 좌석등급 이용 편의 사례 이외에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일부 직원들이 국외출장 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올 2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13명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총 18회에 걸쳐 공무 국외출장 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등급을 일반석이 아닌 중간석으로 승급받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받았다가 모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올 상반기에 국토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강동원 의원이 분석한 서울지방항공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간(2012.1∼2014.2) 중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직원은 항공기 감항증명검사 등 항공업체와 밀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직원은 2013년 3월11일부터 같은 해 3월 17일까지 '정부조직인증(AMO) 현장검사' 목적으로 같은 과 직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공무 국외출장을하면서 2012년 국토부 정기종합감사에서 본인이 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이용으로 지적돼 처분(2012.8.24. 처분요구)받았다. 그는 그럼에도 귀국 전일인 같은 해 3월 16일 직무관련자인 대한항공으로부터 귀국편 대항항공 항공기(편명 KE958) 좌석을 일반석에서 중간석으로 승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좌석승급 제공을 받은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토부의 감사 당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직원 및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기 좌석 승급은 항공사 자체 승급제도에 의한 비자발적 승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토부 감사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사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출장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들은 항공검사과, 비행점검센터, 항공운항과, 관제과, 김항소과제통신과, 비행점검센터 등 항공안전감독과 밀접한 부서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것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들의 출장목적을 보면 △보잉훈련센터 모의 비행장치 지정검사 △비행검사 항공기 초기조정교육 △항공기 국외탑승훈련 △항공기 특별 감항증명검사 △정비조지인증(AMO) 현장검사 등 항공안전과 밀접한 것들이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 제공,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비행안전성 검사, 항공기, 항공운송업체 안전감독, 운항증명 및 감항검사, 항공보안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직무 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국토교통부 훈령) 제1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있다. 여기서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항공기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서울지방항공청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앞으로 소속직원이 공무 국외출장 시 업무 관련자인 항공업체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대항한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은 관련자에겐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들이 (주)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편의제공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국토부 일부 직원들과 항공사와의 고질적인 유착이 광범위한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승객들의 항공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사와의 유착과 내부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