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선동'이석기 유죄판결... 여야 반응은?
상태바
대법, '내란선동'이석기 유죄판결... 여야 반응은?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1.22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사필귀정", 새정치 "법원 판결 존중", 정의당 "헌재에 유감"

▲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유죄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하는 반면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데일리중앙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는 사전 모의를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결론지었다.

이에 여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성급하게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안도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의 정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을 드러냈다.

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음모 무죄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옛 통합진보당의)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판결 때 처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됐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재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의구심을 품었다.

보다 바람직한 모습은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