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난사로 4명 숨져... 유서 "내가 만든 완벽한 범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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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난사로 4명 숨져... 유서 "내가 만든 완벽한 범죄" 충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2.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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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70대 남성이 총기를 발사했다
 
이사고로 형 부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동의 한 단독주택단지 내 주택에서 전아무개(75)씨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용의자 전씨, 전씨의 형(86)과 형수 백모(84)씨,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감 등 4명이 숨졌다. 용의자 전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부부의 며느리(신고자)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척추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며 "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다명했.

범행현장 앞에 세워진 용의자 전씨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A4용지 5장과 메모지 1장 등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형에 대한 오래된 원망과 반감이 드러나 있었다

또한 살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적혀 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유서에는 '이날을 위해 모두 내가 만든 완벽한 범죄다. 세상 누구도 전혀 알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경찰은 사망자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고 범행동기 조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잇따라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 관서를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세울 예정이다.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 소지가 가능한 총기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5일 세종시에서는 강모(50)씨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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