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의혹 성완종, 유서 남기고 어디로 잠적?
상태바
자원외교 비리 의혹 성완종, 유서 남기고 어디로 잠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4.09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데일리중앙
"초등학교 중퇴학력이 전부인 제가 자수성가해 어머니 유훈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장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통탄스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과연 진실은?" "성 전 회장의 의견이 정말 사실일지도?" "떳떳하다면 왜 갑자기 모습을 감췄나" 등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잠적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비치며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해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남기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아들이 유서를 발견하고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을 빌미로 정부를 속여 거액의 융자금을 받아내고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받았다.

성 전 회장의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 인근 산 쪽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혀 현재 경찰과 가족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다.

성 전 회장이 돌연 잠적하자 검찰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일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성 전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은 끝내 울음을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울먹이며 남은 전문을 겨우 읽어 내려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온 후 침통한 표정을 보였다.

그는 연신 본인이 왜 자원외교 표적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성 전 회장은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말끝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수사를 다시 꼼꼼하게 반박했다

그는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모두 86곳입니다.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우리도 자체자금으로 투입한 332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어요"라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답답한 마음에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따져 물었다고.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와도 연락이 닿았지만 모두 그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건설업은 특성상 공정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기성대금 유입이 더뎌지면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그래서 어닝쇼크가 터진겁니다. 우리도 작년에 대규모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이걸 분식회계로 몰고 있어요. 검찰 주장대로라면 경남기업이 지난 20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본인을 겨냥하는 듯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2004년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며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검찰이 그러나 구두상 보고를 경영 관여로 몰아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신용등급을 조작하고,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정부로부터 460억 원을 융자 받고, 수출입은행에서 350억 원의 대출금을 받는 등 8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성 전 회장은 이미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날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예정돼 있었지만, 잠적하면서 심문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해졌다.

성 전 회장이 예정된 시간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다하더라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성 전 회장을 발견하기만 하면 곧바로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통신 신호가 특정돼자 경찰 중대 1개, 방범순찰대 3개 중대 등 500여명을 투입, 이 일대를 수색중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