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벌금구형... 국민모임·노동당, 검찰 기소권 남용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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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벌금구형... 국민모임·노동당, 검찰 기소권 남용 질타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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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진보혁신교육 위협·민주주의 후퇴 우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월 구형받아 교육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아 교육감직이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근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이같이 결정내렸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에 진보 야권세력에서는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를 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향후 교육계에 불어닥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당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소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 교육감에게 '경고'를 줐고,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전격 기소를 감행했다.

이에 국민모임과 노동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모임 오민애 대변인은 "이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은 조 교육감의 통합진보당 관련설과 아들의 병역회피 문제를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고 후보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어 "고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 해명요구는 자격검증을 위해 당연한 문제제기였다"며 "조 교육감이 후보 검증차원에서 의혹을 해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공적 자격검증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사법적 절차에 의해 무효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정당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당 강상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 학교 확대, 유아공교육 및 일반고 지원 강화, 인권지원관제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혁신교육 시즌2' 정책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 서울의 진보적 혁신교육은 타격을 입게 됐다"며 "그 피해자는 다시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의 혁신 교육 정책은 흔들림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보수세력의 교육감 직선제 페지 시도 등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며 조 교육감을 지키고 교육혁신을 지키자고 학부모에 호소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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