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허수아비 시행령 거부"... 독자 활동
상태바
세월호특조위 "허수아비 시행령 거부"... 독자 활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0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즉각 정부 시행령 개정 작업 시작... 특별법 근거한 각종 활동 전개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허수아비 시행령'이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독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허수아비 시행령'이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독자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에 대해 "지난 4월 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수정안 및 30일 차관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시행령(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특조위가 그동안 지적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 시행령을 '허수아비 시행령'에 빗대 비판하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조위는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근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의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실시 △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이 시행령에 반드리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시행령은 이와는 완전히 배치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꾼 '행정조정실'을 특조위에 설치했으며, 핵심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석태 위원장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하고 특별법 정신에 반하는 시행령을 가지고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특조위는 이러한 허수아비 시행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날부터 정부의 시행령을 고치는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나 2월 17일 제출한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는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전문위원은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이 특조위에 부여한 업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