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해외 투자 사기로 징역 2년 선고... 무슨 일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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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해외 투자 사기로 징역 2년 선고... 무슨 일이 대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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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씨가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친형 나아무개 씨(6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한일 씨는 과거 2007년 6월 피해자 김아무개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고.

그는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나씨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관리 업무 등을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의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는 등 큰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한일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나한일의 형에 대해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나 그 시기,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형의 기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일 씨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201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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