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라 슬픈 현충일, 월요일로 옮겨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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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라 슬픈 현충일, 월요일로 옮겨 쉴 수 있다?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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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해피 먼데이법' 발의...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에 한정

▲ 새정치연합 홍익표 국회의원은 28일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해 쉴 수 있도록 하는 '해피 먼데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앞으로는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해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휴일제' 도입 이후 또다른 대안이다.

5월 황금연휴 이후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임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진 직장인들에게는 과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피 먼데이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3.1절, 광복절. 크리스마스처럼 날짜가 갖는 상징성이 큰 날은 변동이 불가능 하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월요일로 변동해 3일 연휴를 보장하도록 한다"고 법안을 소개했다.

이어 "일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것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쉬는 날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법정공휴일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독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많아 이번 법안 통과가 더욱 간절해지는 게 직장인의 마음이다.

다만 당장 다음달 까진 법안 통과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진 여러 절차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입장에선 유급휴일에 대한 부담이 커 '해피 먼데이법' 통과를 환영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 의원은 "법을 만들기 전 많은 기업인과 상의했는데 반대하진 않더라"며 "주중에 휴일인 것 보다 아예 3일 연휴를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 생산성이 낫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 기업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권장하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선진국형 휴일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해피 먼데이법'이 실제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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