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ILO, 교원아니라도 노조 가입 가능... 자주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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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ILO, 교원아니라도 노조 가입 가능... 자주성의 문제"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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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9명, 탈퇴없다"... 2심 재판준비+다음달 1일 대책 발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며 2심 재판부에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교원 9명과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겠다고 밝혀 2심 재판을 앞두고 강력 투쟁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이는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현직 교원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됐던 해직교원 9명은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마침 창립 26주년을 맞았던 전교조는 이같은 헌재의 판결에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곧바로 2심 재판부에서 소명의사를 전할 방침을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헌재의 결정이 국제 기준이나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아주 잘못된 구태의연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현직 교사 뿐만 아니라 해직, 구직자를 포함해 노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 ILO의 권고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기준대로라면 현직 교원이든 구직자든 심지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노조의 결정에 의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변 위원장은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노조입장에선 그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노조원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직교원) 9명에 대해선 전교조와 함께 해 온 동료교사였기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며 "노조로 활동했던 사람을 해직시키고 (노조에서) 제외시키라고 한다면 (앞으로) 노조가 자주적으로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자체가 노조가 아니라고 행정조치로 통보한 노조법 시행령 2조 9항에 대한 판결이다.

헌재는 이에 대한 판결을 각하시키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2심 재판부와의 싸움이 더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위원장은 "이를 다시 법원으로 넘긴 것이 조금 더 정직하지 못한 (헌재의) 결정이었다"며 "2심 재판부에선 9명의 해직자가 자주성을 진짜 침해했는지 판단한다면 오히려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희망을 걸었다.

전교조는 다음달 1일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2심 재판부에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주목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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