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사청문특위 "황교안, 총리 부적합..고발대상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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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청문특위 "황교안, 총리 부적합..고발대상으로 봐야"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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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사면자문 논란, 실정법 위반의심... 인준안 채택, 추후 당내 논의

▲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우원식 야당 간사는 10일 야당 측 특위위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합하다"며 오히려 고발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쪽 위원들은 10일 황 후보자를 총리로 보기엔 부적합하다며 재차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전날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19금 자료'가 공개된 이후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실정법' 위반으로 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이미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속시원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황 후보자가 또 다시 자료제출 거부와 버티기로 일관한 까닭에 이번 청문회 역시 난관에 난관을 거듭하고 있다.

우원식 간사를 비롯한 홍종학·김광진·은수미·박범계·박원석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후보자를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청호나이스 정회장 횡령사건'이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

당시 의뢰인은 1,2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패소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갑작스레 사건의 주심이 황 후보자의 고교 3학년 급우였던 김아무개 판사로 바뀌면서 황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며 공직자 윤리법 제1조의 2(이해충돌방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막판에 드러난 '사면 자문' 건이다.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재직 시 맡았던 사건수임내역 19건의 일부 정보가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사면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2012년 1월 4일 황 후보자가 사면 관련 수임을 하고서 8일 뒤 정부 특별사면이 이뤄졌고, 당시 사면과 관련된 소위 힘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에 의혹의 시선이 머문다.

홍종학 위원은 "이 자문건을 7월이 되서야 자문했다는 점, 오직 사면절차 문의만을 위해 황 후보자를 찾아왔다는 점 그리고 관할기관이 사면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로 돼있다는 점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단순한 사면절차 안내'였다고 하면서도 '사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사면의 성사여부를 알 필요가 없을텐데도 소상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로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위원은 "성공한 사면이었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며 "당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없어 1년 뒤 사면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면 황 후보자는 총리 문제가 아니라 고발대상이 돼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 밖에도 △경제·민생문제 인식 부족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청문회용 지각 납부 △병역면제 의혹 등 자료 제출 거부 등이 황 후보자가 왜 후임 총리로서 적합하지 못한지 증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문, 방송, SNS 등 여론을 살펴보더라도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5%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메르스 덕을 본 총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불법대선자금 의혹 즉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위원은 "'성완종 리스트'로 전체적으로 나라가 사정정국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검찰과 사정기관에 힘이 쏠리면서 그 정점인 법무부 장관이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 처리한 뒤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짙다.

이날 마지막 인사청문회는 증인들의 신문이 있은 뒤 황 후보자의 마지막 입장 표명을 끝으로 청문 절차는 마무리되고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된다.

우원식 야당 간사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검증을 충분히 한 이후 법 기한 안에 하도록 노력한다'가 전제"라며 "그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 채택해야 할 의무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인준동의안 채택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새정치와 정의당은 각자 당 안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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