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불량 출산물 퇴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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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불량 출산물 퇴출' 입법 추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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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발의... '유통기한 지난 수입 냉장고기' 강력 단속

▲ 새정치연합 인재근 국회의원은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쇠고기'를 판매하는 양심 없는 판매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량 축산물 퇴출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혜지 기자]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쇠고기'를 판매하는 양심 없는 판매자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1일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불량 축산물 퇴출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 법제도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일부 고쳤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냉장육을 '냉동전환'하는 수법을 깨기 위해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불법 축산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가축 및 축산물이력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축산물 관리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한다.

인 의원은 또 지난 2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수입냉장쇠고기 냉동전황 현황 자료' 7935건의 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전체 492만2743kg 중 85만 인분에 해당하는 17만421kg(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냉동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승인일자 기준)까지 분석한 결과다.

인재근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전무했던 탓에 냉동전환 축산물의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냉동전환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대표발의)·강동원·김성곤·김승남·김춘진·민병두·민홍철·박남춘·설훈·송호창·안규백·양승조·우원식·유승희·윤관석·이개호·이목희·이인영·이자스민·전해철·최규성·최동익·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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