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087개중 28개만 기준 준수... 이완영 의원, 법기준 맞도록 교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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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4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항 내 볼라드에 관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신속히 교체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모두 1087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다.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광주·여수·사천·포항·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 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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