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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구고히 본회의로 송부되게 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통과될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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