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접대비 4년 간 수천만원 초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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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접대비 4년 간 수천만원 초과 집행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10.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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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4년 동안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1억원 넘게 초과해 쓴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초과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4년 동안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1억원 넘게 초과해 쓴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지적됐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초과 금액이 2000만원이라며 업무추진비(접대비)를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1년 412만2652원 △2012년 5411만1358원 △2013년 4648만5780원 △2014년 662만4639원 등 1억1134만4429원의 접대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 연도별 접대비 한도액은 2011년 9564만3354원, 2012년 9337만76원, 2013년 9689만4415원, 2014년 1억1070만8124원 등 1억원에 육박하거나 1억원이 넘는다. 접대비 한도액과 초과액을 합하면 공사는 4년 간 5억796만398원을 접대비로 썼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 접대비로 쓸 만한 일이 무엇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쪽은 4년 동안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된 접대비는 2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황 의원의 지적한 접대비 초과 집행 내역은 전부 접대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다. 결산할 때 접대비로 분류하는데 세법상의 문제"라며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결산할 때 세법 기준에 맞게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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