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4년 동안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1억원 넘게 초과해 쓴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지적됐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초과 금액이 2000만원이라며 업무추진비(접대비)를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1년 412만2652원 △2012년 5411만1358원 △2013년 4648만5780원 △2014년 662만4639원 등 1억1134만4429원의 접대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 연도별 접대비 한도액은 2011년 9564만3354원, 2012년 9337만76원, 2013년 9689만4415원, 2014년 1억1070만8124원 등 1억원에 육박하거나 1억원이 넘는다. 접대비 한도액과 초과액을 합하면 공사는 4년 간 5억796만398원을 접대비로 썼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 접대비로 쓸 만한 일이 무엇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쪽은 4년 동안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된 접대비는 2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황 의원의 지적한 접대비 초과 집행 내역은 전부 접대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다. 결산할 때 접대비로 분류하는데 세법상의 문제"라며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결산할 때 세법 기준에 맞게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