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 투기 의혹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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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후보자, 투기 의혹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1.0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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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때 해운대 노른자땅 100평 매입... "부동산 투기꾼에게 대한민국 교육 맡길 수 없다"

▲ 각종 의혹에 휩싸여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소득이 없는 20대의 딸에게 1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준식 후보자 쪽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7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홍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세청, 대법원의 인사청문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1976년 9월 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소재한 326,9㎡(100평)의 토지를 매매했다.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0월 21일 이 토지를 7억20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가 토지를 매입한 1976년 9월은 당시 후보자 연령이 24세(1952년생)에 불과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1976년 2월에 갓 졸업하고 같은 해 2월 25일부터 1978년 6월 30일까지 군 복무를 하던 시기여서 해당 토지를 살 소득이 없었다.

유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는 소득이 없었던 데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군대 소위에 임관한 지 반 년밖에 안돼 이 후보자가 해운대 우동의 100평 토지 매입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모로부터 정식 증여가 아닌 매매 형태의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다. 197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르면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3번지 토지는 해운대 바닷가와 도보 5분 거리, 해운대 지하철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토지다. 부산에서 가장 부동산 매매가 증가율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의원은 "후보자가 25세에 100평 해운대 해변가 토지를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거래대금 출처를 정확히 해명해야 하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10억원대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8살의 나이로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부부 합산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이면서도 과외로 임대 수익과 부동산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로 시가 31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부의 이러한 투기 의혹도 모자라 20대의 딸에게 부당하게 10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해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국적 포기상태에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대변인은 "이런 부동산 투기꾼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자녀를 금수저로 만든 이준식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식 후보자 쪽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획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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