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진천·음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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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진천·음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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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와이어)
충북도는 지난 3월10일~11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주 기업도시 일부와 진천·음성 중부신도시 전체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서 조기해제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면해제 지역은 지난 2006년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포함 6개리(16.8㎢),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포함 6개리(22.7㎢) 등 중부신도시 39.5㎢이며, 기업도시는 충주시 주덕읍 외 3개면, 15개리 87.14㎢중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본리·영평리, 가금면 탑평·루암리 등 5개리 23.86㎢는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확보 및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을 위해 이번 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기업도시는 2010년 4월, 중부신도시는 2011년 1월까지이나 기업도시의 토지보상이 87.7%, 중부신도시는 82.2% 진행되고, 공사도 이미 착공되어 투기우려가 감소되고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해제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해제지역은 충청북도 도보 공고일인 3월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도의 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지역을 포함 5개 시·군 152.52㎢로 도 전체면적(7,433㎢)의 2.1%에 해당된다.

보도자료 출처 : 충청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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