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 증가... 8월엔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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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 증가... 8월엔 2배 급증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7.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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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수리비·면책금 요구 등 부당행위가 제일 많아... 민병두 의원, 제도보완 촉구
# 경북 안동에 사는 김아무개씨(여, 30대). 지난해 5월 1일 사업자를 통해 같은 달 9일부터 이틀 간 렌터카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2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5월 4일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한 뒤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휴가철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하며 특히 8월에는 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2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걸로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중 6건 이상은 구제받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576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월은 8월로 87건. 다음으로는 7월이 65건이었으며 휴가철 직후인 9월이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8월의 경우 월 평균 48건의 약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매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 131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19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에는 226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6월말 기준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부당행위'가 전체 688건(2013-2016.6 기준) 중 311건으로 가장 많은 45%를 차지했다. 부당행위 사례로는 사고 경중과 무관한 과도한 면책금 요구, 수리비 뻥튀기 및 필요 이상의 수리를 하고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 경북 안동에 사는 김아무개씨(여, 30대). 지난해 5월 1일 사업자를 통해 같은 달 9일부터 이틀 간 렌터카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2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5월 4일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한 뒤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처럼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등이 문제가 된 '계약관련' 사례가 192건으로 28%를 차지했다. 이 밖에 ''품질·AS'(73건, 11%), '가격·요금·이자'(71건, 10%) 등 사유가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른 건은 전체 688건 중 252건으로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436건 63%는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업체에 수리비 명세서 등 분쟁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민병두 의원은 "매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소비자원의 자료수거권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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