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살수차 제한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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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살수차 제한법'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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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다시는 백남기 농민 같은 피해자 없어야
▲ 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21일 이른바 '살수차 제한법'으로 불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이른바 '살수차 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1일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시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해 살수차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하거나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설치된 소방용수를 살수차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인 의원은 "화재진압 등을 위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집회·시위 진압 등에 사용하는 것은 소방용수시설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살수차 제한법' 개정안은 ▷직사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살수차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살수차법' 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영진·문미옥·소병훈·신경민·유은혜·이인영·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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