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추진 논란 끝내 법정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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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추진 논란 끝내 법정으로 비화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12.2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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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에 제출... 합당 추진 총력 저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채무자는 별지 기재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 논란이 끝내 법정으로 옮겨 붙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긴급 결성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가 지난 21일 반대 쪽 당무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당무위원회가 강행처리한 전당원투표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법정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공동대리인 한웅 변호사)를 통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홍훈희 변호사는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이유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쪽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당헌, 당규 위배 및 민주적 정당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당원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 결정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속 의원은 물론이요 당원 모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일 투표가 실행되더라도 국민의당 당원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개표 및 공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운동본부 쪽은 또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안철수 대표는 오는 27~30일 온라인과 ARS를 통해 25만 전당원을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분 사태가 연말연초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위임인 명단은 국회의원 20명(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과 지역위원장 17명(김기옥, 김영철, 김정기, 김종구, 김현식, 김형남, 박채순, 배준현, 부좌현, 서경선, 손동호, 송백석, 정동인, 최동환, 한기운, 허영, 황인철)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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