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해마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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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해마다 감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6.2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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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도입률은 0.7%... 김정훈 의원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 마련해야"
▲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6일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참여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하나로 도입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률은 0.7%에 불과했다.

26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총 311개(누
적)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당 연도별 신규 도입 기업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신규 도입 기업 수는 줄고 있는 반면 탈퇴 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현황을 보면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2014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대표 모델인 성과공유제의 유효 기간이 2년이며 민간 자율 시행을 원칙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

특히 전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참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7년 말 기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의 수는 293개. 이 가운데 대기업의 참여가 91개(3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77개(26.3%) △중견기업 68개(23.2%) △공공기관 57개(19.5%) 순으로 공공기관이 가장 저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 실적은 극히 낮았다.

2017년 말 기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57개 공공기관을 분류해 살펴보면 공기업이 30개로 가장 많았고로 준정부기관 20개, 기타공공기관 5개 순이었으며 지방공기업은 고작 2개에 불과했다.

2012~2017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성과공유 과제수는 4446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공유방식별로 살펴보면 현금배분 과제가 1526건(16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과귀속 1150건(2976억원) ▲시제품 구매보상 501건(877억원) ▲물량․매출액 확
대 486건(8378억원) 등의 순이었다.

▲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들의 성과공유 과제 등록 상황(2018.5).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데일리중앙

성과공유 과제 등록 기준 성과공유 과제가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1852건)이며 이어 삼성전
자(776건), 한국중부발전(45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성과공유 과제 중 확인된 과제 기준 성과공유 과제가 가장 많은 기업 역시 포스코(1155건)이며 다음으로 삼성전자(528건), SK텔레콤(339건)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는 정부의 도입기업 확대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
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과공유제 도입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방공기업의 도입 확대를 위해 지방공
기업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에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를 반영하고 지방공기업에 맞는 성과공유 모델을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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