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원어민강사 취업시 자격검증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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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원어민강사 취업시 자격검증 강화 법안 추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6.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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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어민 강사에 의한 마약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어민 강사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최영희(사진) 의원은 9일 "원어민 강사가 국내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원 등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 3법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최근 영어몰입교육 정책 등에 따른 원어민 강사의 수요 급증과 함께 국내 마약 복용, 아동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에 고발되지 않는 한 다른 곳으로 재취업이 가능해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돼왔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제도의 허점으로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영어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원어민 강사 수와 실제 학교 및 학원 등에 등록된 원어민 강사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2 비자를 발급받은 주요국별 입국자 수. 합계가 다른 것은 소수 인원의 입국자 수와의 차이 때문임.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에 따라 원원민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E-2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 수는 3만8822명이었으나 학원(1만1067명)과 초중등학교(5553명)에 취업한 숫자는 1만6620명이다. 2만2202여 명의 E-2비자 발급자가 어디에 취업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영어몰입 정책 등으로 인한 외국인 강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관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보다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원어민 강사의 질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해 정부는 원어민 강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자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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