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2갑 훔쳤는데 징역1년... 진짜 이유가?..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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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2갑 훔쳤는데 징역1년... 진짜 이유가?.. "반복적으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7.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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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신형철 부장판사는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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