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은 22일 국립암센터 및 일산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공립 병원임에도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낮아 의료급여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의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을 보면, 2005~2008년까지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은 청구 건수 기준 의료급여 비율에 있어 최하 1위를 달렸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3위, 국립경찰병원은 4위, 서울대학교병원은 5위를 기록해 이들 병원은 다른 국공립병원에 견줘 의료급여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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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설립한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암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궁극적 '암정복' 연구 및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공공병원의 모델병원'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공립병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이들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벽이 너무 높은 것이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안내 서비스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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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