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퇴직 후 맘대로 임의취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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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퇴직 후 맘대로 임의취업 급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0.23 12: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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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 발각돼도 사퇴하면 그만, 형사처벌 한 건도 없어

2005년 12월 31일 퇴직한 농림부 부이사관 정아무개씨는 두 달 만에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에 취업했다.

또 2005년 2월 퇴직한 전 마사회 회장 박아무개씨는 2007년 1월 1일부터 대한은박지공업(주) 사외이사로 출근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퇴직한 농림부 부이사관 정아무개씨는 두 달 만에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에 취업했다.

또 2005년 2월 퇴직한 전 마사회 회장 박아무개씨는 2007년 1월 1일부터 대한은박지공업(주) 사외이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한 뒤  2년 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와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 후 2년 이내 유관업체나 협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을 거쳐 행안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23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 후 재취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부 이사관 출신이 농촌공사 이사로 ▲농림부 소속기관 부이사관과 서기관이 각각 마사회 희망재단 전후임 사무총장으로 ▲농식품부 부이사관이 노량진수산 감사로 ▲농림부 고위공무원 가운데 4명은 농협중앙회․농협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유관업체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임의취업자 현황. (자료=농식품부, 정리=류근찬 의원실)
ⓒ 데일리중앙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등은 취업 제한 확인이 불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본인이 공직 중 전문성을 가진 전문 분야에 대해 유관 사기업체나 협회로 옮겨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한 취지로 이해한다"며 "현실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유관업체나 협회로 분류해 고시하는 기준이 국민 정서상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사전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한 '임의취업자'가 공직자윤리위 보고 연도 기준 2006년과 2007년 각 1명이었다가 2008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6명 가운데 1명만 뒤늦게 신고해서 공직자윤리위의 사후 승인을 받았고, 2명은 현재 공직자윤리위 심사 중, 나머지 3명은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의하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자진 사퇴한 3명의 경우도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농식품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업 사실을 확인한 뒤 행안부 공직자윤리위 심사 전에 신규취업자와 그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줘 자진 사퇴하도록 정보를 준 것으로 류 의원실이 확인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셈이다.

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관회사에 취업하고도 발각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근무하고, 발각되더라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만두면 별도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해임 요구권과 벌칙조항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농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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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 2009-10-23 19:49:39
쟤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모양이야 엉?

어서해 2009-10-23 14:43:48
그게 안되면 법은 유명무실해지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서 퇴직자들이 절대로 법 위반을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화되지 양심에 맡겨서는안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양심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테니까.

임와룡 2009-10-23 14:04:15
이 정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위장으로 위장된 사람들이군.
저런 패죽일 놈들 어디 수출할 데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