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내놓은 관련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헌재는 허가제에 대해 길고 긴 이유를 들어 삭제할 것을 결정했던 것인데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은 야간 일정시간 동안 또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니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이른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예외없는 일률 금지는 집회의 자유 본질에 맞지 않고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촛불집회,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와 같은 경우에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금지할텐가. 나라의 큰일이 터지면 국민들이 밤새 모여 의논하고 의사 표현할 광장이 필요한 법"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그는 "오늘 나온 한나라당의 시간을 정하는 방식의 집회 일절 금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가며 17년간 집권한 공화당 구시대에 하던 몸에 익은 발상이 자연스레 또 나온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구시대적인 야간 일절금지법, 마스크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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