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피부관리실, 가짜 기능성화장품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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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피부관리실, 가짜 기능성화장품 유통 심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3.1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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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화장품 불법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해당 쇼핑몰 대부분 폐쇄

적발된 업체 제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물품 제품명 및 설명서에 'anti-irritant, 붉은 자극을 감소'란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데일리중앙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속여 일반에 유통시켜 온 수입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18일 "세균오염 짝퉁 유명화장품 검거에 이어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해 인터넷 쇼핑몰·피부관리실 등에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67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들 수입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관계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한 결과, 관련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현재 폐쇄된 상태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 및 유통·판매해야 한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이란 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했다. 게다가 미백효과․주름개선․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국내 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및 에스테틱(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ㄱ사는 세포재생 촉진․잔주름 생성 예방, ㅂ사는 주름 즉각 제거․ 항염작용, ㄷ사는 주름살 예방․피부복구, ㅊ사는 주름개선․미백효과 등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속여 적발됐다.

이처럼 업체들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 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관세청은 "안정성·유효성 인증을 받지 못할 우려와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가격 대비 2~4배가량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저가 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해 고발·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확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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